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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 사이트 9곳 침입…개인정보 100만 건 빼낸 해커

증권사 등 사이트 9곳 침입…개인정보 100만 건 빼낸 해커
▲ 해킹 프로그램

증권사 등 인터넷 사이트 9곳의 서버에 침입해 고객 개인정보 100만 건을 몰래 빼내 판매한 20대 해커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해커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개인정보 구매자 B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증권사와 주식 교육 방송 등 인터넷 사이트 9곳을 해킹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 106만 건을 몰래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낸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 해킹을 의뢰받은 뒤 자체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했습니다.

증권사 사이트를 해킹해 달라고 의뢰한 남성은 A 씨를 통해 확보한 고객 정보를 토대로 증권 자문회사 운영자를 사칭하며 비상장 주식을 팔아 36명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해킹 의뢰자는 대부업체가 보유한 대출 신청자들의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팔아 수익을 챙겼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와 평소 알고 지낸 브로커는 수수료로 6천만 원을, A 씨는 2천500만 원을 해킹 의뢰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며 "현재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외주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압수된 해커의 노트북과 대포폰

앞서 경찰은 대부업체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원격으로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A 씨와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A 씨 집에서 발견된 노트북 8대에서는 해킹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파일이 무더기로 나왔으며 대포폰 26대와 현금 2천100여만 원도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범죄 수익 1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해당 업체에 통보해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체의 사이트가 보안이 취약하면 언제든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웹 방화벽을 활용하거나 운영체제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웹 서버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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