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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교 · 대학교 기숙사 등에 숙박시설

서울시, 폐교 · 대학교 기숙사 등에 숙박시설
▲ 숙박시설 집중공급 대상지

서울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하고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해 가칭 '캠퍼스 스테이'를 시범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체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의 숙박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폐교, 대학 기숙사, 노후 상가 등을 활용합니다.

폐교는 리모델링해 서울을 찾는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학교는 문을 닫더라도 해당 토지는 교육용 시설 외 상업·주거 등 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지만 학생 수련은 교육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는 폐교 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 중이며 강서구 방화동 옛 공항고 부지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 기숙사는 해당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 스테이를 도입합니다.

연내 추진안을 마련하고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우선 추진할 수 있는 1∼2개교를 선정해 내년 방학 기간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은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 용도 변경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구 건축사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는 동대문, 신촌, 구의역 일대 상가의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숙박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노선형 상업지역은 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 도심 등 3도심에 주로 있어 숙박시설이 확충되면 관광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노후 모텔촌은 양질의 숙박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검토 지역은 신촌역 주변, 종로3가, 화양동, 서울대입구역 등입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약 사항을 완화해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고 도시민박업 등록 대상 건축물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2012∼2016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한강, 서울 둘레길 등 시내 명소에 팝업호텔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이벤트 객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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