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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구청,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조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강남구청,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조사 자료 공개해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민원인이 개인정보를 뺀 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민원인 A 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고 의심한 B 씨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지만 두 번 연속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A 씨는 조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지난해 3월 강남구청에 요청했지만, 강남구청은 조사 자료가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며 비공개 결정 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B 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 건강 상태, 재산내역 등을 제외한 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설령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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