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함께 논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과 지원자 사이로 만나게 되면 면접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식약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원자의 가산 점수를 잘못 적어서 억울한 탈락자가 나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김민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 경인지방식약청에서 근무할 식품 분야 보건연구사로 A 씨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처 감사 결과, A 씨는 면접관이었던 B 교수와 인연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이 2013년 논문을 공동 저술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논문의 공동저자는 모두 3명.
논문을 책임지는 교신저자가 B 교수였고, 또 다른 한 명인 C 씨는 A 씨 지도교수이자 B 교수의 남편이었습니다.
A 씨는 지원 당시 해당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는데도, B 교수는 면접관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A 씨는 B 교수, C 교수와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논문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은 이메일로 주고받아 얼굴은 모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직 중인 학교를 찾아가 만난 B교수는, "문제가 있다면 식약처가 자신을 부르지 말았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식약처 역시 지원자와 아는 사이라면 면접관 회피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면서, 그렇더라도 면접관 본인이 지원자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며 발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채용 과정에서도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식약처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어야 할 지원자의 가산점을 실수로 부풀려 적어 최종 합격해 억울한 탈락자가 생겼고, 15점 입력해야 하는 우대 점수를 28점으로 입력해 엉뚱한 지원자가 면접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김영주/민주당 의원 (국회 복지위) : 사제 간이나 논문 공동저자가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식약처 채용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합니다.]
인사처가 억울하게 피해를 본 지원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식약처는 피해자 구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행정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란, CG : 강경림·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