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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보던 여성 집' 한밤중 사다리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눈여겨보던 여성 집' 한밤중 사다리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평소 눈여겨보던 옆 건물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주거 침입 후 잠을 자던 이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B(23·여) 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는 B 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B 씨를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전자(DNA) 채취 대상자가 된 A 씨는 2019년 8월 8일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5분 사이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깨 파손 후 블랙박스를 훔친 절도 혐의도 DNA 대조 끝에 덜미가 잡혀 공소 사실에 추가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0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배우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구경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C(19) 군의 차량 조수석에 몸을 넣고 C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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