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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망고 없네" 65억 소송…한국 스타벅스 어떨까

<앵커>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60억 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일 이름이 들어간 음료에 실제로는 과일들이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스타벅스에서 파는 음료들은 어떨지, 사실은 코너 박세용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소송에 걸린 미국 스타벅스의 제품은 과일 이름들이 포함된 리프레셔 음료 6종입니다.

망고 용과, 딸기 아사이, 그리고 파인애플 패션푸르트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 음료에는 망고와 아사이, 패션푸르트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소송을 낸 미국 소비자 측 주장입니다.

한국 스타벅스도 리프레셔 음료를 팔고 있습니다.

망고 용과, 딸기 아사이가 4가지 리프레셔 음료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음료에 실제 과일을 넣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 재료 사진이라도 공개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지만 스타벅스 측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음료 4종류를 매장 2곳에서 각각 사서 체로 걸러봤습니다.

우선 망고 용과 레모네이드.

노란 망고와 까만 용과 씨가 체에 남았습니다.

다음은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딸기는 체에 걸러졌지만, 블루베리처럼 생긴 아사이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핑크 드링크 위드 딸기 아사이'라는 음료에서도 딸기만 보이고, 아사이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는 리프레셔 음료에 망고와 용과, 딸기는 동결 건조한 과일을 넣고, 아사이의 경우는 즙을 넣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지 식약처에 확인해봤습니다.

건조든 냉동이든, 즙이든, 가루든 간에 실제 과일만 들어갔다면 문제가 없고, 함유량도 특별한 기준치가 없어 아주 미세한 양만 넣더라도 과일명 표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향만 첨가했거나 아예 안 넣은 경우는 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식약처는 버터가 안 들어갔는데 '버터 맥주'라고 마케팅 한 주류 제조업체에 대해 제조 정지 1개월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진호·이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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