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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사건' 학부모 직장에 근조 화환…대기 발령 조치

<앵커>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민원을 넣고 아이의 치료비까지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그 학부모가 다니고 있는 은행에도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항의 민원이 이어지자, 은행 측은 결국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2일) 오후, 서울의 한 은행 입구.

입구에 놓여 있는 근조 화환의 검은 리본에는 '동료 교사', '주거래 은행을 바꾸겠다', '직원을 파면하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에게 돈을 받았다는 학부모 A 씨 직장이 공개돼 A 씨를 비난하는 화환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조 화환을 치우지 말라는 위협까지 은행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녀가 수업 중에 다치자 담임인 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SNS 계정을 통해 해당 학부모와 학생의 신상정보와 주소, 심지어 직장 정보까지 공개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은행은 이번 주 들어 민원 전화와 항의 방문이 쏟아져 업무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은행 측은 지난 19일 A 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사건 확대를 막고 수습을 위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을 애도하고, 은행에 대한 분노를 받아들이겠다며 은행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A 씨 측은 SBS에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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