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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의뢰인에 피해자 정보 제공한 흥신소업자 구속기소

살인예비 의뢰인에 피해자 정보 제공한 흥신소업자 구속기소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검 형사2부(신종곤 부장검사)는 22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A(48)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0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B(32) 씨 의뢰를 받아 살인예비 피해자를 미행하고 피해자 사진을 촬영해 B 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7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8차례의 걸쳐 남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정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씨에게 살인예비 피해자 사진 촬영 등을 의뢰한 B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달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모 남자 가수의 자동차 확인과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열성 팬 C(34·여) 씨도 이날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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