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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과의 외도로 인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22일) 창원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모텔에서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모텔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약 1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사망한 아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골목길에 유기했습니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만난 불상의 남성과 외도로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남편과 자녀 등 가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될까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자녀를 둔 엄마여서 출산을 하더라도 주변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양육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아이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방치했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이름 한 번 불려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A 씨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며 "A 씨의 나이와 전과,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며 감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