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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호소에도 최대 39표 이탈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14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일 야당 대표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가결에 필요한 출석 의한 과반수 보다 딱 1표 더 찬성표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선 많게는 39명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은 걸로 추정됩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 정족수인 148표보다 1표 더 많은 찬성 149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 부결 요청을 호소하고, 표결 직전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부결 투표를 호소했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다잡지는 못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까지 120명이 모두 가결 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가결 149표에 기권과 무효 10표를 더한 159표 가운데 민주당에서 최대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산됩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큰 충격에 빠졌고, 당 전체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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