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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공범도 기각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공범도 기각
▲ 두 번째 구속심사 법정 향하는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의 기로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유튜버 양 모 씨에게 대마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이 강조한 범인 도피 및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패션브랜드 대표 박 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와 박 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박 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최 모 씨의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대마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수면제 매수 방조 및 범인도피 부분은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역시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과 성실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사정 등에 비추어 도망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 함께 마약을 한 유튜버를 도피시키고 도피 자금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패션브랜드 대표 박 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5월 경찰이 신청된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6월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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