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 모(40) 씨에게 1심 그대로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태국에서 복역한 4년 6개월을 징역에 포함하도록 한 1심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 재판 도중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태국에서 구금됐던 6년 5개월을 징역 기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태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행도 포함된 형인 만큼 일부만 인정한 원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 모 씨와 함께 한국인 프로그래머 A 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이 있던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