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4법 통과…"악성 민원서 교원 보호 토대 마련" 남주현 기자 Seoul 작성 2023.09.21 20:04 수정 2023.09.21 20:3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이초 교사가 숨진 이후 두 달여 만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오늘(21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 4법 통과를 환영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남주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40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아내 담금질 하겠다"…흉기 들고 배회한 이유 '황당' 텔레그램 대신 '이 앱' 깔라더니…국민 감시 논란 터졌다 동영상 기사 300:1 뚫고 겨우 됐다…선생님 마다하고 몰린 직업 동영상 기사 유독 지하철·화장실서 '픽'…쓰러지는 2030 무슨 일 동영상 기사 교장·주민 서로 무릎 꿇은 채…"제발" 눈물 읍소 무슨 일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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