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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 · 증권사 직원 구속 기소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 · 증권사 직원 구속 기소
▲ 라덕연 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 김 모 씨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오늘(21일) 라덕연 씨 일당의 투자 유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 김 모 씨와 증권사 직원 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 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 씨 일당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습니다.

증권사 부장 한 씨는 라 씨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투자금 168억 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돕고 2억 9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라 씨 일당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천944억 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라덕연 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증권사 부장 한 모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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