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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민주당 주도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사례
▲ 지난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87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로써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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