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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들을 협박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된 60대 남성이 '고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광주고법 제2-1 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65) 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친동생들을 협박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8월쯤 A 씨는 목포 교도소에서 친동생 2명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A 씨가 친동생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더 이상 내 집안을 흔들면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이 글이 도착하는 대로 고소 취하장을 들고 경찰서에 제출하라"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A 씨는 고소 취하를 강요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가 추가돼 1심에서 추가적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감안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A 씨는 특수협박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형을, 해당 재판 중 재차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징역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