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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죄의식 없다"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죄의식 없다"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4천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게는 그런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김 씨가 여러 차례 허위 주장을 언론에 유포하고 증거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 최면의 말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유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을 김 씨 측이 허위라고 일축하는 데 대해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으로,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해선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라면서 "유 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씨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 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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