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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제정안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합니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무차별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해당 제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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