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0여 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오늘(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증거인멸 교사로 나아간 점을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불법 영상물 촬영이나 소지는 사회적 피해가 커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얼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 노출 위험도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던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20∼30대 여성 26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 기기로 28회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당시 여자친구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