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뇌물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7억 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 및 1억 4000만 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유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8억 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받기 위해 유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년간 4회에 걸쳐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높으며 관련자 증언 녹취록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법정을 나오며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 생각된다" 며 "정식 선고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