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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에도 악성 민원…보상금 건넨 숨진 의정부 교사

<앵커>

2년 전 숨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보상금까지 건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학부모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당시 교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 교사 2명이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확인됐습니다.

고인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뒤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보상 후에도 연락은 계속됐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 군 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인은 결국 사비로,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치료비로 건넸습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더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2021년 3월부터 12월 고인 사망 당일까지, 부당한 출석 처리를 요구하며 394건에 이르는 문자를 고인과 주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고인 사망 당일까지 사흘간 자녀와 갈등 관계를 빚은 학생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전화하고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고인이 악성민원을 겪은 걸 알고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됩니다.

[임태희/경기도 교육감 : 단순 그냥 추락 사고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차들을 적절하게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러나 2021년 6월 숨진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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