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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형량 아쉽다"

<앵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오피스텔 현관까지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A 씨.

피해자 옷에서 A 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여론을 의식해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낸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대법원이 오늘 A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뒤 실신한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겼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2심 재판부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범행 당시 음주와 정신과 약물 등의 영향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 씨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지켜본 피해자는 양형에 있어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 목소리를 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저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까지 길게 싸우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국 어느 누구도 불행해서 이런 사건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A 씨의 신상을 10년 동안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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