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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도 '주가조작 세력' 계좌 동결…신고 포상금 20억→30억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세력' 계좌 동결…신고 포상금 20억→30억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고 불공정거래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포상금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응 체계 전반 개선과 강화에 나선 겁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추가 불법 행위를 막고 부당이득 은닉을 막기 위해 해당 혐의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미국, 홍콩, 캐나다 등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요약

다만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법무부 협의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조사 인력들에 부여된 강력한 조사 권한인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들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포상 건수가 연간 1~2건 수준에 그치고, 1건당 평균 포상금도 2천800만 원 수준이라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은 최대 100일에서 6개월, 1년 등 장기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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