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대응 체계 전반 개선과 강화에 나선 겁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추가 불법 행위를 막고 부당이득 은닉을 막기 위해 해당 혐의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가 있어도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미국, 홍콩, 캐나다 등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활용된 계좌를 포함한 자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요약](http://img.sbs.co.kr/newimg/news/20230921/201836118_1280.jpg)
다만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법무부 협의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해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 조사 인력들에 부여된 강력한 조사 권한인 강제·현장 조사 및 영치권 활용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금감원에 배정된 '일반 사건'들에는 강제 조사권이 활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금융위와의 공동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초기 물증 확보 및 신속한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포상 건수가 연간 1~2건 수준에 그치고, 1건당 평균 포상금도 2천800만 원 수준이라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시세조종 분석 기간은 최대 100일에서 6개월, 1년 등 장기로 확대하고 시장 경보 요건도 보완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