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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체포동의안 표결…"공작수사 날개" 부결 호소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병상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사실상 반대표를 던지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병상에서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어제 SNS에 장문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거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을 요청한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권리 포기를 선언했는데,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 6월 19일) :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숨어서 부결을 조종하더니, 이젠 전면에 나섰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과반 의석인 민주당의 이탈표 규모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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