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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담금 절감…4시간만 고용하세요" 조장한 업체

<앵커>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에 접근해 4시간짜리 단기 장애인 고용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최근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실태를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기업 인사 담당자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방법을 묻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곧바로 제안서를 보내겠다는 컨설팅 업체들의 댓글이 여럿 달렸습니다.

컨설팅 업체와 기업 측의 상담 내용을 제보받았습니다.

[장애인 고용 컨설팅 업체 : 중증 장애인 분을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을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끔….]

비용을 물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컨설팅 업체 : 월 임금 이제 직접 인건비는 한 102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세요. 저희 플랫폼 사용료 그렇게 해서 인당 월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되세요.]

이런 업체들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를 주로 추천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의무 고용에 미달하는 인원당 최대 200여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그보다 훨씬 적게 드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추가적으로 드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은근히 편법도 조장합니다.

[장애인 고용 컨설팅 업체 : 장애인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는... 일부 기업들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기업에게도 남는 장사가 되고 중개업자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음성적으로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소지가 굉장히 크다.]

컨설팅 업체의 난립 속에 4시간, 100만 원짜리 장애인 일자리만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남성, 영상편집 : 윤태호, CG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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