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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산책 중인 여성 끌고 가 성폭행 시도…'은둔형 외톨이'였다

[Pick] 산책 중인 여성 끌고 가 성폭행 시도…은둔형 외톨이였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어제(20일) 전주지검 형사 2부(문지선 부장검사)는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4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밤 11시 55분쯤 전북 전주에 천변 인근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B 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그는 산책하던 B 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이 같은 범행을 벌였고, 당시 B 씨는 강하게 저항해 간신히 도망쳤지만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후 B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14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는 범행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 근처에 산책 나왔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A 씨가 다른 사람과 교류가 전혀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간치상으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현행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치상은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앞서 적용된 강간미수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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