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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우리가 실험쥐?" 점주들 분노

<앵커>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냈다가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도가 안착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제도 시행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수경 기자입니다.

<기자>

빈 일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습니다.

전국에서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9개월째.

저조했던 컵 반환율은 최근 7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수근·김유란/관광객 : 일회용 사용하는 데가 좀 많이 줄기도 하고, 환경적으로도 제주도에서 신경 좀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지난달 국회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환경부 역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혀, 전국 시행이 철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

이 법이 시행되면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져 시행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범 시행에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던 도내 업체에서는 소상공인 부담만 커지는 꼴이 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오정훈/제주 프랜차이즈 점주 협의회 대표 : 언제까지고 저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되는 피해도 누적되고 있고요.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저희가 실험쥐가 아니잖아요.]

어렵게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던 제주도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전국 시행을 유보시키려는 시도에 분노한다며, 국회와 환경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양제윤/제주자치도 기후환경국장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자체의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저희 도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전국 시행 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제주도는 개정안 통과 시 사업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영상취재 : 부현일 JIBS)

JIBS 안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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