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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해바라기씨유 판매중단 · 회수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 해바라기씨유 판매중단 · 회수
▲ 벤조피렌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회수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으로,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나섰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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