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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관할관청 등록을 안 한 단체계좌로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2월 1심 선고에선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 원 횡령 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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