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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야 '노숙 집회' 금지 처분은 '집회 자유 침해'

법원, 심야 '노숙 집회' 금지 처분은 '집회 자유 침해'
법원이 심야 노숙집회 금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어제(19일) 금속노조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부분금지통고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영등포서에 오늘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12시까지 1박 2일간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노조법 개정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영등포서는 이에 대해 "다수의 인원이 차도 및 인도를 주·야로 점유해 집회를 개최할 경우 도로 및 인접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이 초래된다"며 노숙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영등포서는 당시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며 노숙 집회 희망 시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이에 따라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부분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법원 이에 대해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4개 차로 중 3개 차로만 이용하는 것은 차량 소통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 앞에서 노숙 심야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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