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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시도한 음주차량 실탄 6발 쏴 검거

경찰,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시도한 음주차량 실탄 6발 쏴 검거
경찰이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강경 조치를 해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는 "앞의 차량이 비틀대면서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출동해 A 씨의 차량에 따라붙어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에 불응한 채 14㎞가량을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A 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후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 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습니다.

경찰관이 소지한 권총 1정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장전되는데, 2명의 경찰관이 각각 권총을 사용해 탄알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라며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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