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2심 판단이 오늘(20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오늘 오전 윤 의원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1심은 지난 2월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업무상 배임과 준사기, 공중위생법 위반, 사기와 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만일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뒤집혀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