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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에서 살해하겠다"…법무부, 작성자에 4,300만 원 손배소

서울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왔죠.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에게 4천300만 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9일),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 모 씨에게 약 4,300만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을 한 뒤에 첫 소송인 건데요.

최 씨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7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천370만 원의 혈세가 낭비돼서 이 배상을 청구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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