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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사고, 버스기사 신호위반"…경찰, 영장 신청 방침

"오토바이 사망사고, 버스기사 신호위반"…경찰, 영장 신청 방침
시내버스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오후 5시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 60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전방의 정지 신호를 어긴 채 모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등이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뀌는 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는데,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버스가 정지선을 지나기 전 신호등이 적색불로 바뀐 사실을 확인해 A 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B 씨는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아내와 10대 딸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대해 더 조사한 뒤 조만간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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