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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두고 스토킹범에 살해된 엄마…4만 명 나서 탄원

<앵커>

전 연인 이은총 씨를 스토킹하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9일) 열렸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죄로 기소됐는데, 유족 측은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죄'로 처벌해달라고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출근길에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전 남자친구 30대 설 모 씨에게 살해당한 이은총 씨.

8개월 동안 이어진 스토킹에 폭행과 협박까지 일삼는 설 씨를 경찰에 2번이나 신고했고, 사건 한 달 전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결정까지 받아냈지만, 스토킹을 막지 못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 모 씨 : 나는 같이 있고 싶다고 했잖아, 같이 있고 싶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유족 측은 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에서 시민들이 작성한 4만 4천여 건의 엄벌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최소 형량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5년 이상 징역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설 씨가 스토킹 신고에 대한 앙갚음으로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보복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설 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설 씨 측은 재판부에 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설 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사촌 언니 :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반성을 안 하고 있어서… 오늘 다녀오고 나니까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으로 판결 확정 전에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제 설 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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