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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명절 앞두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지시

대검, 명절 앞두고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지시
검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9일) 전국 검찰청에 지급 여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임금체불 사범 엄단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어제 근로자 412명의 임금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자제품 제조업체 위니아 전자의 박현철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도 같은 날 원청 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면서 현장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 5,700만 원을 떼먹은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방안'을 시행해온 결과, 올해 1∼9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인원은 8명으로 전년 동기(3명) 대비 2.7배 증가했습니다.

임금 체불 사건 정식 기소 인원은 올해 1∼8월 1,653명으로 전년 동기(892명) 대비 1.9배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노무사,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배치해 '체불 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하고 체불 임금 해결 전문 조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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