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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무더기 과징금…SBS는 '문제없음'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무더기 과징금…SBS는 '문제없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타파 김만배 씨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SBS TV 'SBS 8 뉴스'는 해당 녹취를 사용하지 않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도한 걸로 판단돼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진 3개 방송사 징계 내용과 과징금 액수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4대 3 구도라 소위 결정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심위가 출범한 이래 이처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지상파에 대한 역대 최고 징계였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의 전 전 여야 추천 위원들 간 격론이 벌어졌으나, 야권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중징계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야권 위원들은 심의 전 방심위가 여권 주도로 최근 방송소위 확대, 가짜뉴스 신속심의와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퇴장했습니다.

옥시찬 위원은 "방심위는 류 위원장 놀이터가 아니다.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라며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 또 가짜뉴스 판별 기준이란 게 존재하냐"며 퇴장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방송소위를 주 2회로 늘리면서 우리 의견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가짜뉴스 용어 자체도 정치권에서 이현령비현령으로 쓰이는데 심의기구가 공식적으로 써도 되느냐"고 말하고 퇴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고 법적으로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발췌 편집, 허위 조작이 이미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의견진술에는 SBS, KBS, JTBC, YTN은 참석했으나 MBC는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연기해 불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견진술이 이뤄진 5건의 보도 외에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언급한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들도 대거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주요 심의 대상이 되는 KBS, MBC, JTBC, YTN 외에 TV조선과 채널A 등도 포함됐으며 다음 방송소위에서 관계자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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