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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울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학교마다 변호사도 둔다

모든 서울 초등학교 '민원 전화' 녹음…학교마다 변호사도 둔다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에 학부모 민원 등을 녹음할 수 있는 전화가 설치됩니다.

모든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에 대응합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톡으로 사전 예약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신속대응팀도 구성돼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지원합니다.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사들이 받는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 12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합니다.

수업종료 시간 등 단순·반복 문의는 민원 챗봇이 24시간 응대합니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 1396' 상담원과의 전화 및 1대 1 채팅으로 처리합니다.

학교별 단순 문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계해 처리합니다.

이런 서비스들로 해결할 수 없는 학부모 민원 등은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교 대표전화는 학교장이 총괄합니다.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교사 등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합니다.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내년까지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학교에 방문할 때는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사전 예약→예약 승인→QR코드 인식→인솔자 동행 입실→면담실 방문→인솔자 동행 퇴실' 등 6단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올해 11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내년 9월부터 희망학교에 전면 시행합니다.

학부모 폭언·폭행 등을 막기 위해 상담 공간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설치돼 상담 과정을 녹화합니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보안관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됩니다.

면담실은 교육활동 공간과 분리되고, 방문 대기실 등도 설치됩니다.

이 시스템은 12월부터 시범 운영 후 확대 설치합니다.

또 교사가 교실에서 위험한 상황에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을 2026년까지 도입합니다.

교사가 교실 안 문제 행동 학생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벨을 누르면 다른 교사들의 조력을 받게 됩니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한 학교 출입 절차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 본청·지원청이 유기적으로 대응합니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1학교당 1변호사'(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예산 36억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이 설치돼 교권 침해 사안 등을 돕습니다.

현재 학교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팀입니다.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속대응팀은 아동학대 사안이 접수됐을 때 즉시 학교를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합니다.

이때 교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고발도 협의해 지원합니다.

조 교육감은 "신속대응팀을 통해 선생님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며 "특히 대응하기 어려운 '무고성 아동학대' 사안으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제가 3건 정도 학부모 등을 고발했던 것 같고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악성 민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실 내 전방위 지원 체계도 마련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생활지도에 불응한 학생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교장과 교감, 초중등 교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시안을 개발합니다.

여기에는 전담 인력 확보와 분리공간 마련 방안 등도 포함됩니다.

10월 중 개발을 마치고 학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학습지원 튜터, 교육활동 보조인력 등 심리·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인력도 확대합니다.

행동중재 전문관, 행동중재 전문교사, 긍정적행동 지원가 등도 배치합니다.

상담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 인력도 충원합니다.

긍정적행동 지원가는 문제 학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지원하는 퇴직 교사입니다.

2026년까지 지원청당 20명씩 총 220명을 양성해 배치합니다.

교권 관련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중재와 갈등 조정에 중점을 둔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을 시범 운영합니다.

내년에는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합니다.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 검사와 상담 등도 추진합니다.

교사가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 등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 카카오 채널도 10월부터 운영합니다.

조 교육감은 "중요한 것은 법률과 대책을 선생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올해 국세 수입이 59조 원 줄어 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이 급격히 축소돼 통상 예산을 30% 감축해 짜고 있다. 그러나 교권 관련 예산은 예외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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