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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수천만 원 송두리째"…명절 스미싱 주의보

"클릭 한 번에 수천만 원 송두리째"…명절 스미싱 주의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송장번호 ○○○번 주소 불일치로 물 품 보관 중입니다. 'han. gl/○○○'을 클릭해 확인하세요."

지난 6월 경기 용인에 사는 60대 A 씨는 이와 같은 문구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무심결에 링크(URL)를 눌렀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화면에 뜬 안내대로 설치한 앱에는 악성코드가 심겨 있었고, 이를 통해 A 씨의 예금계좌에 있던 6천220만 원이 송두리째 누군가에게 송금됐습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명절을 전후로 A 씨의 경우와 비슷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스미싱 피해 사례는 1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7건보다 79.3%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런 스미싱 문자는 택배 배송이 늘어나는 명절을 전후로 많이 늘어납니다.

선물이 도착했다거나 배송 오류가 발생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명절 외 기간에는 모바일청첩장이나 건강검진 결과를 가장한 문자가 많습니다.

과거엔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눌러도 200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악성코드를 통해 예금 인출뿐 아니라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금이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미싱뿐 아니라 인터넷 사기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 9천674건으로, 전년 1만 8천287건에 비해 3.2% 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혹여나 이미 눌렀는데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거나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상담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된 공식사이트만을 이용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 안전거래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되 이 역시 검증된 곳을 사용해야 한다"며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사전 조회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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