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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한번 눌렀다가 '텅장' 된 예금계좌…명절 스미싱 주의보

링크 한번 눌렀다가 '텅장' 된 예금계좌…명절 스미싱 주의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송장번호 ○○○번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 'han. gl/○○○'을 클릭해 확인하세요."

지난 6월 경기 용인에 사는 60대 A 씨는 이와 같은 문구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무심결에 링크(URL)를 눌렀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화면에 뜬 안내대로 설치한 앱에는 악성코드가 심겨 있었고, 이를 통해 A 씨의 예금계좌에 있던 6천220만 원이 송두리째 누군가에게 송금됐습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명절을 전후로 A 씨의 경우와 비슷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스미싱 피해 사례는 15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7건보다 79.3%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런 스미싱 문자는 택배 배송이 늘어나는 명절을 전후로 많이 늘어납니다.

선물이 도착했다거나 배송 오류가 발생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명절 외 기간에는 모바일청첩장이나 건강검진 결과를 가장한 문자가 많습니다.

과거엔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눌러도 200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악성코드를 통해 예금 인출뿐 아니라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금이 억대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미싱뿐 아니라 인터넷 사기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 9천674건으로, 전년 1만 8천287건에 비해 3.2% 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사기 피해 중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를 보면, 전자제품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5건, 숙박권 및 캠핑용품 각 2건, 공연 티켓 1건 순이었습니다.

할인 판매를 미끼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 주를 이룹니다.

지난달 25일 수원서부경찰서는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436명에게서 9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일당 4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5월 김포경찰서는 중고 거래 앱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1억 5천447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며 "혹여나 이미 눌렀는데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시티즌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거나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상담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된 공식사이트만을 이용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 안전거래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되 이 역시 검증된 곳을 사용해야 한다"며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사전 조회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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