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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로 감귤 껍질만 노랗게…'착색' 1만 7천여 kg 적발

<앵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귤이 출하되고 있는데요. 덜 익은 감귤을 딴 뒤 가스를 이용해 겉만 노랗게 만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귀포시의 한 선과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갓 수확한 감귤들이 비닐에 덮여 보관되고 있습니다.

감귤 주변에선 덜 익은 과일의 표면을 노랗게 변색시키는 에틸렌가스가 발견됩니다.

[○○선과장 관계자 : 이거(에틸렌가스) 안 쓰는 사람 없어. 다 써… 노릇노릇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 돈이 안 나와.]

이 가스는 감귤 생산·유통 조례상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강제 착색할 경우 감귤 겉만 익고 속은 익지 않아 당도가 낮고 신맛이 강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선과장은 에틸렌가스를 이용해 하우스 감귤 1만 7천200kg을 강제착색하다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창영/제주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 이런 비상품(상품이 될 수 없는) 감귤 유통 부분들은 지금 강력하게 지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감귤을 조기 수확한 현장도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당도 8브릭스 미만의 감귤 1.2톤을 수확한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량을 전량 폐기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올해산 감귤 유통이 시작되면서 덜 익은 감귤을 수확하거나 강제착색하는 경우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화면제공 : 제주자치경찰단·제주시)

JIBS 하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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