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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연인과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아파트 14세대 태운 여성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아파트 14세대를 불태운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연인 B 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가 좋아하는 옷을 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옷방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4층 주거지를 태웠고, 아파트 전체로 번져서 13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웠는데요.

이 불을 소화기로 끄려던 70대 경비원은 화상을 입었고, 이웃 50여 명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그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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