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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턴 확인서' 유죄…의원직 상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조 전 장관 집 PC 하드디스크에 있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등 전자 문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019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산관리인이었던 김 모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숨기라며 건넸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김 씨는 가지고 있던 정 전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의 주인인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해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대 3 의견으로,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전달할 때 관리처분권도 함께 넘어가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을(자산관리인 김 씨)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유죄 확정 즉시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전 의원 :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역시 '입시 비리' 1심 재판에서 해당 하드디스크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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