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떼먹은 사업자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목포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전기업자 A(50)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서 전국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으나 지난 16일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임금체불로만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작년 8월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번 집행유예 기간에도 임금 1천900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목포지청은 A 씨가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고 다수 노동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