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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열린공감TV · 더탐사, 청탁금지법 위반 보완수사"

경찰 "열린공감TV · 더탐사, 청탁금지법 위반 보완수사"
열림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들이 후원자에게 고가의 맞춤 정장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해당 매체 기자와 운영진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선물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이에 경찰은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의견에 변함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 5명은 후원자로부터 한 벌 당 수백만 원 상당의 정장을 선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됩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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