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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집행정지 신청 기각…'정당 현수막 철거' 동력

<앵커>

인천시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철거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안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거나, 현수막 문구에 혐오와 비방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조례를 위반해 철거하거나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1천 377개에 달합니다.

[최태안/인천시 도시계획국장 (지난 7월) :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의 미관, 도시 경관을 위해서 (정당 현수막 철거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데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은 설치를 제한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안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당현수막 철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 움직임은 광주와 울산,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충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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