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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집', 예정대로 개봉…故 김기영 감독 유족과 합의 "내용은 비밀"

거미집

개봉을 앞두고 소송전에 휘말렸던 영화 '거미집'이 예정대로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18일 오전 김기영 감독 차남 김동양 씨 등 유족 3명이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이날 합의했다. 김기영 감독 측과 '거미집' 측 대리인은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밀 유지 조약이 있어 자세한 합의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고(故) 김기영 감독의 유족은 '거미집'에서 송강호가 연기한 김열 감독 캐릭터가 고인을 모티브로 한 데다 부정적으로 묘사해 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거미집

유족 측은 "김지운 감독이 과거 인터뷰에서 '거미집' 속 김열 감독 캐릭터에 대해 고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했다고 답한 바 있다"며 "작품 속 캐릭터가 안경을 낀 채 파이프를 물고 있는 외형 등이 고인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김열 감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니며 전기 영화도 아니다. 영화가 1970년대 충무로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풍겨났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한 "뿔테 안경과 파이프 담배 등의 외형은 당시 영화감독의 일반적인 묘사"라고 설명했다.

'거미집'의 결말만 다시 찍으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김 감독이 바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와 제작자 등 미치기 일보 직전의 악조건 속에서 촬영을 밀어붙이며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다.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거미집'은 오는 27일 정상적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됐다.

(SBS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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