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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술만 취하면 112 전화…'1년간 4000번' 폭언 · 욕설 쏟아냈다

[Pick] 술만 취하면 112 전화…'1년간 4000번' 폭언 · 욕설 쏟아냈다
112에 1년간 40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쏟아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별다른 이유 없이 112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욕설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4000여 차례에 걸쳐 112와 남양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신고 내용을 묻는 접수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 43분쯤에도 112에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로 출동, 인근을 배회 중이던 그를 발견한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당초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제시한 112 신고 기록 및 녹취 음성을 확인하고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112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행위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판단해 그를 입건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112에 전화를 건 이력 가운데 실제 혐의가 있는 사례는 몇 건인지 등 보다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사, 판결, 의사봉, 재판, 선고 (리사이징)

한편, 평소 112에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하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선범)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따르면 평소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불만을 말하던 B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112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알코올중독과 망상 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불필요한 112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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