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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그 기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며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 씨는 해당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해 두 곳 모두 합격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취재 : 정혜경 / 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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