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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엄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오늘(1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엄 씨와 함께 범행을 은폐하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하는데 가담한 지인 A 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1월 4명의 지인과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지난 6월 9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용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수십 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 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개월간 보완수사를 통해 엄 씨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한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엄 씨가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했으며, A 씨 등과 집단적으로 '해외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엄 씨 등이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 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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